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지원금 제도가 2025년에도 이어집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및 주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물론, 주민센터 방문으로도 접수 가능하니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신청 조건
- 만 19~34세 청년
-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부모 소득 요건 충족 시 가능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간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지자체 청년포털 통해 접수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청년 본인 신분증
- 통장사본
- 소득 및 자산 관련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