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정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전국 단위 지원제도입니다.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거주 청년 모두 가능하며, 최대 24개월간 월 2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만 19~34세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중위소득 60% 이하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월 20만 원 현금 지원
- 최대 24개월까지 지급
- 지급일: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www.bokjiro.go.kr)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검색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업로드
- 전자서명 후 제출 완료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전입신고 완료 내역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