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청 방법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와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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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 대상 계약

※ 단순 연장계약이라도 금액 변경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계약서 원본 지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
  • 위임 시 위임장 제출 필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계약서 파일 첨부 후 전자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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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기준

항목기준최대 금액
미신고30일 초과100만 원
허위신고내용 불일치100만 원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실제 부과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전입신고만 했다고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 공공임대, 기숙사 등은 신고 예외 대상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모두 있어야 접수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 후 신고까지 완료해야 법적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기한 내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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