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와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 대상 계약
※ 단순 연장계약이라도 금액 변경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계약서 원본 지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
- 위임 시 위임장 제출 필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계약서 파일 첨부 후 전자 제출 가능
📌 전월세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과태료 기준
| 항목 | 기준 | 최대 금액 |
|---|---|---|
| 미신고 | 30일 초과 | 100만 원 |
| 허위신고 | 내용 불일치 | 100만 원 |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실제 부과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전입신고만 했다고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 공공임대, 기숙사 등은 신고 예외 대상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모두 있어야 접수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 후 신고까지 완료해야 법적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기한 내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