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러가기

2025년에도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참여 기업은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년 구직자 역시 장려금 참여 기업의 채용 공고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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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 고용 촉진 사업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1인당 최대 96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제도는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며,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촉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정규직이어야 하며, 채용된 청년은 고용보험상 미취업자 상태여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고용 유지 요건 충족 시 분기 단위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 최대 12개월 지원, 총액 960만 원
  • 분기별 지급 방식 적용
  • 동일 사업장 기준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 대표 또는 인사담당자가 직접 로그인하여 신청하며, 신청 시 채용 청년 정보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포털 접속
  2. 기업 회원 로그인 또는 신규 가입
  3. 지원 대상 청년 정보 입력
  4.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 관련 서류 업로드
  5. 신청서 제출 후 확인 및 결과 통보

유의사항 및 안내

  •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이탈, 근로계약 종료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려금은 중단되며,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신청 내용에 대해 분기별로 검토 및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 부정수급 등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취업 유도와 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빠르게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 구직자 역시 장려금 참여 기업의 채용 공고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취업 시 실질적인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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