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러가기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면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통해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은 절차로 확인 및 신청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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